함양군수 조병갑(趙秉甲) 사적

조병갑(趙秉甲, 1844~1913) 본관은 양주(楊州) 1844 갑진 헌종 11 출생, 1863 계해 철종 14 초임, 1910 경술, 1911 신해, 1912 임자, 1913 계축 사망

1910 경술, 1911 신해, 1912 임자, 1913 계축 사망


http://baike.baidu.com/view/8813960.htm

赵秉甲编辑         

本词条缺少名片图,补充相关内容使词条更完整,还能快速升级,赶紧来编辑吧!
赵秉甲朝鲜语:조병갑,1844年—1913年),耀成朝鲜王朝后期的官员,是朝鲜半岛历史上著名的贪官。他的贪虐行为成为了甲午农民战争的导火线。
本    名
赵秉甲
别    称
조병갑
字    号
耀成
所处时代
朝鲜王朝,大韩帝国,朝鲜日据时期
民族族群
朝鲜族
出生时间
1844年
去世时间
1913年

目录

1早年生平

2引起民变

3后期活动

1早年生平编辑

赵秉甲出身两班贵族本贯杨州,而杨州赵氏是朝鲜王朝赫赫有名的权门贵族之一,他的叔父赵斗淳就是当时著名的政治人物、元老大臣,他的父亲赵奎淳曾任泰仁县监。在这种家族背景下,赵秉甲没有通过科举就开始做官,于1863年(朝鲜哲宗十四年)初被任命为检书官。[1] 另外,杨州赵氏和后来掌权的王妃闵妃的家族——骊兴闵氏联姻,因此亦炙手可热。赵秉甲虽然不学无术,但利用他的家族与闵妃集团的关系,自1875年以后在各地做守令,横征暴敛,中饱私囊,史载他“屡典州郡,凶饕成性”。[2] 在当时卖官鬻爵的热潮下,赵秉甲通过走关系及买官的方式去一些膏腴之地做官,以便搜刮,古阜郡就是其中一个。1892年5月24日(农历四月二十八日),赵秉甲正式被任命为古阜郡守,前往赴任。[3] 古阜郡位于全罗道,是朝鲜的粮仓,因此赵秉甲便在这里大施淫威,拼命搜刮民脂民膏

2引起民变编辑

1892年,赵秉甲刚上任古阜郡守,就宣布长期罢耕的土地可以自由耕种,并且免收田税。谁知到了秋天,他却高额征收田税。农民受了欺骗,十分气愤,第二年就不再耕种罢耕地了,赵秉甲居然还在征收罢耕地的税。赵秉甲的横征暴敛远不止如此,他在征收大同米时,从农民手中征收上等精米,又以低价收购次米上交国库,以其差额中饱私囊。他常常以“不孝”、“不睦”等莫须有的罪名对无辜百姓进行勒索,敲诈数额共计两万多两白银。此外,他大张旗鼓地为其父赵奎淳修碑立阁,为其母办丧事,分别向农民征派一千两和二千两银子[4] 赵秉甲种种苛敛诛求的行径使农民对他恨之入骨,”唆血嘬膏,剥害万端,流离逃亡,十居八九”。[5] 而他引起的万石洑水税事则直接导致了农民的武装暴动(东学党起义)。
1893年底,赵秉甲突然宣布要在原有的万石洑之外另修一座新洑,并强征徭役让数万农民参与改修工程。万石洑是位于古阜郡东津江南岸的一座大贮水池,供古阜、泰仁两地农民灌溉使用,并征收水税。赵秉甲强迫农民修建一座毫无意义的新,他的如意算盘就是利用这个新洑加派水税,以便大发一笔。为此,赵秉甲在任期已满之际还要追求连任古阜郡守。[6] 但是古阜郡农民被他彻底激怒了。他们组成了一支40人的上访队,到古阜衙门前找赵秉甲评理,谁知赵秉甲竟称他们为“乱民”,当即命衙役武力驱散,为首的全彰赫被乱棍打死。[7] 
当时朝鲜地下流行一种宗教——东学道,他们主张“惩办贪官污吏”、“斥倭斥洋”,在贫苦农民中有很大影响。全彰赫之子——全琫准,就是东学道在古阜郡的接主(首领)。东学道一直被朝廷镇压,早怀有反抗之志,而古阜郡守赵秉甲胡作非为,使全琫准决定走上武装起义的道路。1893年冬,全琫准秘密联络古阜及附近郡县的东学道徒,并作成秘密宣誓的文件“沙钵通文”,决定在第二年正月发动起义,将赵秉甲枭首。1894年2月15日(农历甲午年正月十日),全琫准率上千名农民攻打古阜郡衙,赵秉甲仓皇逃走。而“古阜民乱”也标志着朝鲜甲午农民战争的爆发。

3后期活动编辑

赵秉甲逃跑后,被朝廷逮捕,关入义禁府囚禁。后来朝廷为了安抚东学军,不得不由国王下旨谴责赵秉甲“非但犯赃,亦多厉民,以致南扰之辗转至此”[8] ,并下令将赵秉甲发配到古今岛。由于赵秉甲在朝中有深厚的背景,他实际上没有被流放恶岛,而是回到了自己的老家。再到后来,他恢复了官职,于1898年任法部民事局长[9] ,并以高等裁判官的身份宣判东学教主崔时亨死刑。1913年去世。
参考资料
  • 1.   《日省录》,哲宗十四年正月初一日条:“ 以赵秉甲差下检书官,初仕也。”

  • 2.   黄玹《梧下记闻》,第49页。

  • 3.   《日省录》,高宗二十九年四月二十八日条。

  • 4.   《全琫准供草》,《东学乱记录》下,第522页:“一、筑洑民洑下,以勒政传令民间,上畓则一斗落收二斗税,下畓则一斗落收一斗税,都合租七百余石。陈荒地许其百姓耕食,自官家给文券,不为征税云,及其秋收时勒收;一、勒夺富民钱叶二万余两;一、其父曾经泰仁倅,故为其父建造碑阁云,勒敛钱千余两;一、大同米民间征收以精白米十六斗式准价收敛,上纳则贸麤米,利条没食……以不孝、不睦、淫行及杂技等事构成罪目而行矣。”

  • 5.   《东徒问辨》,《东学乱记录》上,第157页。

  • 6.   《高宗实录》卷31,三十一年正月初九日条:“古阜前郡守赵秉甲伙数积逋,次第清帐,税捧方张,事未就绪,状请仍任。”

  • 7.   吴知泳《东学史》,第104页。

  • 8.   《高宗实录》卷31,三十一年五月初四日条。

  • 9.   《高宗实录》卷37,光武二年1月2日条:“四品赵秉甲任法部民事局长,叙奏任官五等。”

词条标签:

https://mirror.enha.kr/wiki/%EC%A1%B0%EB%B3%91%EA%B0%91           엔하위키 미러

조병갑

1. 조선후기 대표적인 탐관오리
2. 가족관계

1. 조선후기 대표적인 탐관오리

본관은 양주이며 고종 당시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의 서조카다. 고종 30년(1893년) 전라도 고부군수가 되어 각종 탐관오리 행적을 일삼았는데 만석보라는 큰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원래 상류쪽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보[1]가 있었는데, 쓸데없이 더 큰 규모의 보를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임금도 주지않고 부려먹는가 하면,[2] 만석보를 완성한 후 만석보의 물을 쓰는데 과도한[3] 수세를 징수하고, 근처인 태인의 군수를 지낸 아버지의 공적비각을 세운다고 백성들을 쥐어 짰으며, 백성의 재산을 탐내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뺏는 등의 행동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거기에 만석보도 잘못 만들었는지 홍수철 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백성들의 원성은 계속 쌓여갔다.
어느날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하고 부조금으로 2000냥을 걷어오라고 요구했는데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이 대표로 나서서 항의하다가 곤장에 맞아 죽는일이 벌어진다.

결국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봉기로 동학농민운동(1894년)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인물. 전봉준 등이 관아를 공격했지만 미리 도망쳤고, 파직되어 고금도로 유배형에 처해졌으나, 1년만에 고종에게 사면을 받았다. 1898년에 4품 법무 민사국장에 임명되고, 몇달 뒤엔 고등재판소 판사도 맡는다. 고등재판소 판사직을 맡은지 한 달뒤인 1898년 5월 30일 조병갑 본인의 학정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동학의 2대교주 최시형에게 직접 사형 판결을 내렸다. 정확한 생몰년은 기록이 없어 알수없으나, 사망시기는 1910년 전후로 추정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씨가 바로 이 조병갑의 증손녀로, 월간조선이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조병갑이 나중에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판사로 복직했다는 기사를 내어 논란이 일자, 조기숙은 조병갑은 동학농민운동의 정당성을 위한 희생양이며, 조병갑이 동학농민운동을 유발했다는 것은 역사적 오류라며 항변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동학농민혁명군 유족에게 공식사과했다. 이에 대해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후손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일부 유족들은 '언론에 보도되니 그제서야 면피용 사과를 한다'며 탐탁찮은 반응을 나타냈다.

조병갑의 선정비는 현재 2개가 남아있다. 함양 청덕면 역사인물공원에 세워져있는 것과, 2009년 천안 광덕면에서 새로 발견된것이다. 함양 선정비 표지석에는 "조병갑이 유민을 편케 하고 봉급을 털어 관청을 고치고 세금을 감해 주며 마음이 곧고 정사에 임했기에 그 사실 없는 선정을 기리기 위해 고종 24년(1887년) 세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천안 광덕면에서 발견한 선정비는 마모가 심해 글자판독이 어렵다. 함양과 천안 두선정비는 조병갑이 고부군수(1893년)를 지내기 바로전인 함양군수(1880년)시절과 천안군수(1882년)시절 본인의 공적을 기리기위해 본인이 세운 선정비(?)다. 이와 관련, 함양군의회 군의원들은 "선조들의 충효와 선비정신, 위민과 애민 사상이 깃들어 있는 역사인물 공원 안에 있는 동학혁명의 도화선으로 지탄받고 응징해야 할 조병갑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건 지역 주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속한 철거를 주장했으며 2007년 1월 함양에 있는 조병갑의 선덕비가 30대 남성에게 비석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병갑의 둘째아들 조강희는 일제 강점기 때 경성일보와 매일신보[4]에서 일했으며, 친일신문 동광신문에서는 주필 겸 편집국장을 지냈다.

함경도 관찰사로 방곡령을 실시했던 조병식과 헷갈리지 말자. 하지만 조병식도 알아주는 탐관오리였다. 두산백과 자료 방곡령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가 아니라, 자신이 수탈할 미곡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이후 조병식은 충청 감사가 되어서 동학도들의 애절한 호소를 그냥 다 씹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후 이리저리 좌천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관오리 일직선. 나름 지조있는 탐관오리 인생이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협회를 때려부수는 황국협회의 간부가 되어 직접 독립협회를 때려부순다. 다만 독립협회도 이름과 달리 사대적인 사상을 가진 곳이라 보통 알려진 거랑 달리 좋은 곳만은 아니긴 하다.

2. 가족관계

  • 아버지 : 조규순(趙奎淳), 태인군수를 지냄
  • 어머니 :
    • 형 :
  • 부인 : 전주이씨 이병양(李秉兩), 판서 이병문(李秉文)의 딸
    • 아들 : 조강희(趙岡熙, 1889~?)
  • 부인 : 청송심씨 부사 심영규(沈永奎)의 딸
    • 아들 : 조찬희(趙瓚熙, 1880~?) 진사 역임
    • 딸 : 김태규(金泰圭)에게 시집감
    • 증손녀 : 조기숙(1959~)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부교수
  • 큰아버지 : 조두순(趙斗淳, 1796년 ~ 1870년) 영의정을 지냄.
  • 친족 : 조병식(趙秉式, 1832년 ~ 1907년)
----
  • [1] 광산보, 혹은 민보라 불린다
  • [2] 참고로 현재 만석보가 있던 자리는 지방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이 '만석보지(...)'이다.. 만석보'터'라고 했으면 읽는 사람도 민망하지 않을텐데...유흥준 교수가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권에서 민간차원으로 세웠던 만석보유지비(萬石洑遺址碑)와 비교하며 자세히 논평해놓았다.
  • [3] 과도한 이라고 썼지만, 사실 과도한게 아니라 아예 필요없는 보를 만들어 물세를 만들어 냈다!!
  • [4]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총독부 통감으로 부임한 후 침략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06년 창간한 통감부 기관지다.

최종 확인 버전:Contents


http://e-kyujanggak.snu.ac.kr/HEJ/HEJ_NODEVIEW.jsp?setid=350014&pos=3&type=HEJ&ptype=list&subtype=jg&lclass=10&cn=GR33851_00

서명
현대어서명
청구기호
책수
褒貶 저자 全羅 監營 편
포폄 간행년대 1885년(고종 22).
古大5122-5
1책(6장) 판본 필사본 사이즈 51×30.8cm.
본문

조선후기 全羅道 관내의 各官에 대한 근무 평가 내용을 적은 책. 표지서명은 결락이 심하여 부분적으로 판독이 되지 않는데‚ 판독되는 부분만을 보면 ‘…(守)令察訪別檢參奉守門將僉使…(召)募別將審藥檢律今乙酉年秋冬等褒貶中草冊’ 이다. 곧 이 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작성중인 草本임을 알 수 있다. 작성 연기는 到任 연도가 癸未에서 乙酉 사이인 것으로 미루어 乙酉年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록인물 중 寶城郡守 趙秉甲이 발견되고 閔吉鎬‚ 金右根 등 조선말기의 인물로 추정되는 용례가 보이고 있어서 작성연대를 고종 22년(1885)으로 볼 수 있다. 서두에는 포폄의 원칙이 수록되었는데 결락으로 인해 정확한 항목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4~16 항목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守令과 召募別將은 8자로‚ 기타는 4자로 題目할 것. 將官 중에서 연속으로 中을 받은 자는 例에 따라 교체하고 講射에서 俱全한 자는 上으로‚ 一全一不者는 中으로‚ 俱不者는 下로 하며‚ 身病으로 불참한 자는 中으로 할 것. 堂上官 및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수령∙찰방은 3년에 瓜滿으로 하며 求禮 등 7읍도 3년 과만‚ 南原은 6년 과만으로 할 것. 포폄 제목은 먼저 中草冊에 적고 뒤에 書啓할 것. 殿最時에는 먼저 農政의 우열과 水功의 興廢를 적고 다음에 다른 정사를 따질 것. 전최는 반드시 廉貪 2자로 部判할 것. 전최는 마땅히 懲貪을 급선무로 할 것. 十考三中과 五考二中에 대해서는 吏曺의 覆啓에 따라 거행할 것 등이다. 한편 포폄의 원칙을 밝히는 중에는 備局이나 吏曺의 關 등 근거 서류를 구체적인 시달날짜와 함께 밝혀 놓은 경우도 있다. 다음에는 각관별로 구체적인 포폄 내용을 적었는데 수록 직함은 判官 1인‚ 牧使 1인‚ 都護府使 8인‚ 軍需 10인‚ 縣令 5인‚ 縣監 26인‚ 各驛 察訪 6인‚ 肇慶殿 및 慶基殿의 令∙別檢∙守門將 각 1인‚ 僉使 2인‚ 監牧官 4인‚ 別將 3인‚ 審藥 및 檢律 각 1인 등이다. 기재 양식은 먼저 직함을 적고 이름과 포폄의 평가내용‚ 등급을 차례로 적었는데‚ 이름 아래에는 쌍행으로 도임 연월일과 實任의 일수를 적었다. 한편 상단에는 上考를 받은 회수나 未經褒貶의 사실을 주기하였다. 또 하단에는 포폄 대신에 未赴任‚ 日淺‚ 未差 등 포폄에서 제외된 이유를 밝힌 경우도 보인다. 포폄 내용은 원칙에서 밝힌 대로 8자 및 4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급은 대부분 上考에 집중되어 있다. 말미에는 兼使의 手決이 있으며 전라도 관찰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 서두에 포폄의 원칙을 밝힌 것과 구체적인 포폄 내용과 등급을 적고 있다는 점은 조선후기 지방 행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된다. (윤경진)

 

^top